참여연대 "내란범 체포영장 집행 못하는 공수처 한심"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 나서야"

[뉴스클레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겠다고 하자, 참여연대가 "내란범 체포영장마저 집행 못하는 공수처가 한심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만 하루 앞둔 오늘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게 넘긴다고 발표했다. 이제는 아예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겠다고 한다"며 "공수처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마저 집행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은 무너지는 것이다. 영장의 집행 주체가 누가 됐든 한시가 시급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수처에 대해선 "과연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1차 집행에 실패한 뒤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다가,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남겨두고 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게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체포영장마저 집행하지 못하는 수사기관이라면 어느 누가 그 존재 이유를 인정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향해서는 제2의 내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난 3일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 명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가로막더니 전날 입장문을 통해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이라며 영장 재집행을 결사항전으로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으로 윤석열 체포의 정당성과 합법성이 다시금 확인됐음에도, 윤석열의 자의적 법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 맹목적으로 경호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이며 제2의 내란 행위"라며 "박종준 경호처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 회동으로 안내한 인물로, 사실상 내란 모의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