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직업성 질병 사망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엄정 집행해야"

[뉴스클레임]
오는 27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다. 법 시행 3년을 맞아 민주노총은 "노동자 시민의 마음은 참담하다"며 "내란 세력 청산과 함께 생명과 안전을 짓밟는 모든 준동을 중단시키고, 법을 엄정하고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법 시행 3년을 맞는 지금. 노동자 시민의 마음은 참담하고 참담하다"며 "윤석열 정권의 수 많은 패악 중의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과 무력화이다. 윤석열은 당선 초기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까지 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지속했고, 노동자 시민은 지속적인 투쟁으로 법의 개악을 막고 지켜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시행 3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중 최소한인 산재 사고 사망은 약 1200명에 달하지만 기소는 노동부가 송치한 160건(2024년 9월) 중 74건에 불과하다. 35건만 판결이 진행됐다. 실형은 단 5건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비율은 74%다. 1억 이하의 벌금은 80% 가까이로 대부분의 중대재해 처벌이 집행유예와 수 천만원 벌금에 그치고 있다.
민주노총은 "시민 재해는 오송참사 단 1건만 기소됐고, 판결은 단 1건도 없다"며 "3년이 다 돼 가는 중처법 1호 삼표 중대재해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정부 지자체 중대재해는 오로지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처럼 기소와 재판이 장기 지연되고 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다"고 말했다.
수명이 죽어 나가고 법 위반이 드러나도 경영책임자는 죄가 없다며 노동부의 내사 종결, 검찰의 불기소, 법원의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안전조치 위반은 있지만 경영책임자 중처법 위반은 없다’ 등등 정부, 검찰, 법원은 법의 제정 취지 자체를 몰각하고 무너뜨리고 있다. 노동부의 산업안전 감독과 사법조치, 작업중지명령, 안전보건진단명령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감독행정도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은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종이호랑이로 형해화 시켰다"면서 "윤석열의 구속과 탄핵만으로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될 수 없다. 내란 세력 청산과 함께 생명과 안전을 짓밟는 모든 준동을 중단시키고, 법을 엄정하고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 중처법 제정과 함께 즉각적으로 추진해야 했던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산안법 개정이 전면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내사 종결, 불기소 남발, 솜방망이 처벌 중단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으로 경영 책임자 강력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엄정 집행 ▲아리셀 박순관 강력 처벌 ▲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 및 엄정 처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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