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국대책위 등 "남씨 일당 엄벌 촉구"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열린 '부산 전세사기범 최씨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열린 '부산 전세사기범 최씨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뉴스클레임]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남씨의 1차 기소 사건 상고심과 추가 기소 사건의 선고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이를 앞두고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남씨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고 감형 판결을 즉각 파기환송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는 22일 성명을 내고 "이제 피해자들은 무서워서 전세계약을 할 수가 없다.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단순 사기가 아니고 이 사회의 신뢰와 부동산 거래의 질서를 무너뜨린 악덕 사회범죄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미추홀구 전세사기 가해자 남씨 일당은 지난 10여년 가까이 임대차계약 체결시 실소유주 남씨가 따로 있음에도 중요한 권리 관계를 속이는 수법으로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등이 임차인들에게 거짓 계약을 진행했다"며 "남씨 일당이 정기 회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2022년 5월 회의 이후에나 재정이 어려운 것을 알았다는 거짓 변명에 2심 재판부가 손을 들어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1심과 2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고 지나해 11월 20일 대법원 선고가 진행됐다. 당시 대법 재판부는 원심을 확정하고 가해자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책위 등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면피하려는 최씨에게 단죄를 내린 대법원의 판결은 재판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그나마 공감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동안 수많은 전세사기가 발생했으나 관련법이 없었고 공론화되지 않았기에 형량과 처벌 또한 솜방망이였다. 지금도 법망을 피한 전세사기꾼들이 많다. 그러나 조직화돼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증거와 증언이 다분한 남씨 일당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법원이 법 질서를 수호한다고 말할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공인중개사도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신뢰할수 없다. 이를 예방할 법률이 아직 마련되지 않는 현실에서 처벌이라도 제대로 해서 사기꾼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며 "부산의 전세사기 가해자 최씨의 판결선례가 있듯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사법 질서를 바로세워,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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