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사진=민주노총
지난 2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사진=민주노총

[뉴스클레임]

오늘(27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주년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로자 사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법인 또는 기관은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많은 것이 변화할 줄 알았지만, 지금도 누군가는 퇴근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는 소리가 노동계에서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내사 종결, 불기소 남발, 솜 방망이 처벌 즉각 중단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으로 경영 책임자 강력 처벌 ▲과로사, 직업성 질병 사망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엄정 집행 ▲아리셀 박순관 강력 처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비롯, 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엄정 처벌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시행 3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중 최소한인 산재 사고 사망만 약 1200명에 달하지만 기소는 노동부가 송치한 160건(2024년 9월) 중 74건에 불과하고 35건만 판결이 진행됐다. 실형은 단 5건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비율이 74%였다. 

민주노총은 "시민 재해는 오송참사 단 1건만 기소됐고, 판결은 단 1건도 없다. 3년이 다 돼 가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중대재해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정부 지자체 중대재해는 오로지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소와 재판이 장기 지연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수많은 패악 중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과 '무력화'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당선 초기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까지 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지속했고, 노동자 시민은 지속적인 투쟁으로 법의 개악을 막고 지켜왔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생명안전 존중의 시금석인 중대재해 처벌법의 개악과 무력화에 골몰하는 가운데 아리셀에서는 23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갔다. 오송 참사에 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의 구속과 탄핵만으로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될 수 없다"면서 "내란 세력 청산과 함께 생명과 안전을 짓밟는 모든 준동을 중단시키고, 법을 엄정하고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 중처법 제정과 함께 즉각적으로 추진해야 했던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산안법 개정이 전면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도 "죽음은 더 낮은 곳을 향하고 있다. 하청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이 조선소에서, 아리셀 같은 불법파견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조선소 노동자 28명이 사망했고, 이중 하청노동자가 24명이다. 

노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죽음은 더 많을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않은 까닭이다. 법 엄정 집행에 이어 노동자 작업중지권, 노동자 참여 산안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와 자본이 노동자 사망을 부추기는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정부를 향해선 "'사망자 감축' 따위 성과로 늘어놓지 말라. 단 한 명도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대로 집행해야 한다"며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생명과 안전을 사업 활동에 최우선으로 두라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곳을 샅샅이 찾아 더 낮은 곳의 노동 환경을 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설현장 역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 중 하나다. 건설노조는 법이 있어도 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지고, 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어이없는 사고가 이어진다고 토로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2022년 산재사망 874명 중 건설 402명(46%), 2023년 812명 중 건설 356명(44%)이다. 

노조는 "2023년 착공면적은 7568만 제곱미터로, 2022년 1억1084만 제곱미터보다 32%가 감소했다. 착공면적은 줄어들었늗네 사망자 수가 13% 감소하는데 그쳤따면 도리어 사망이 늘었다고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법 시행 3년 동안 굴지의 대기업 건설사에서 9명, 8명, 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지 의심스럽다"면서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쉬이 쓸 수 있게 하는 등 부족하나마 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게를 구축하면 중대재해를 조금이나라 줄일 수 있으리라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고 말했다.

또 "어떤 재벌 원청 건설사에게도 수사·기소·처벌은 없었다. 74건의 기소 가운데 현재까지 선고 된 34건 가운데 실형은 5건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빠르게 수사·기소·처벌해야 마땅하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의무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역형으로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노동자의 피로 만들어진 법이다. 건설현장의 죽음을 막으려면 원청 건설사 사업주부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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