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집배원 부당집단징계 1심 승소 따른 입장 발표
민주우체국본부 "집배원 명예 실추한 점 책임져야"

[뉴스클레임]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이하 민주우체국본부)가 군산집배원 21명 부당집단징계 1심 승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긴 싸움 끝에 징계위원회 대응, 소청심사, 행정소송까지 2년에 가까운 시간 끝에 승소라는 소중한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우체국본부는 6일 오전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2년 우정사업본부가 한 우체국에서 집배원 21명에 대한 집단 징계를 내린 유례가 없는 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군산우체국 집배원 21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민주우체국본부는 "긴 시간 동안 부당한 징계에도 버텨온 당사자들은 위로하고 우정사업본부의 기만적인 항소를 규탄했다"며 "군산우체국 전체집배원 중 감사를 통해 지시불이행을 받은 인원 중에 유독 민주우체국본부 조합원에게만 징계를 남발한 서을 두고 표적 징계라고 규정하며 항소에도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의 항소를 규탄했다. 이와 함께 약 2년간 이어졌던 당사자들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함을 강조했다.
징계당사자인 고주연 부본부장은 "이번 징계를 통해 평균 10년 이상 우체국 현장을 지켜온 집배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 당사자들의 임금 및 표창, 명예 등 피해는 설명해도 부족하지만 가장 분노하는 것은 사죄의 한마디도 없다"며 "1심 승소를 바탕으로 우체국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투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