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윤석열 파면 촉구 '시민의견서’ 헌재 제출

[뉴스클레임]
시민단체들이 4만5289명 시민 이름으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17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주간 모인 ‘4만5289인 시민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비상행동이 제출한 시민 의견서에는 "더 이상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자가 대통령이어서는 안되며 앞으로도 나타나서는 안 된다",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파괴하고,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했으며 법관을 납치 구속하려했고, 아직도 제2, 제3의 계엄을 꿈꾸는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최후보루는 헌법재판소입니다 내란수괴를 대통령으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원 찬성으로 파면해주십시오" 등 메시지가 담겼다.
비상행동은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을 무시하고 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며 "이유없는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된다. 심지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대북전단과 무인기로 북한의 도발을 조장하려 했다는 의혹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를 장악할 의도가 있었는지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보하지도 않았고, 국무회의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국가를 장악하기 위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헌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위반은 국가의 운명을 뒤흔드는 헌법파괴행위이라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비상계엄은 다시 선포될 수 있다"며 "헌법 수호를 위해,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신속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해주실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