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입법청원' 선포
공무원 정년 연장 국민동의청원, 내달 19일까지 진행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공무원 정년 연장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사진=공노총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공무원 정년 연장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사진=공노총

[뉴스클레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공무원 정년연장 입법청원'을 선포했다.

공노총, 공무원노조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들은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변경됐으나 공무원법의 정년은 60세로 돼 있어서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2022년 1700여명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10만명의 공무원 퇴직자가 소득공백이 발생하며, 2033년부터는 대부분의 퇴직자가 5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해 안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노후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OECD 국가 중 연금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이 일치하지 않아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면서 "공무원법의 정년조항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변경하면 소득공백 문제를 해소해 퇴직 공무원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와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기꺼이 희생을 감수했고,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노후 소득 공백 해소를 약속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이 공무원 노동자의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 노후소득 공백은 단순히 공직사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어렵다.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 문제이며,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공통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무원 정년 연장 국민동의청원, 내달 19일까지 진행하며, 국민동의청원사이트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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