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 촉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과로 방지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전국택배노동조합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과로 방지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전국택배노동조합

[뉴스클레임]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택배과로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택배노동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 소식이 닿을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개정안은 '클렌징 제도'와 같은 폐해를 예방하고 지난 사회적 합의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택배기사는 실질적으론 사업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게 낸다"며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기사들이 최소한의 안전장치 속에서 일할 수 있으려면 생활물류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법은 택배노동자를 노무제공자 특수근로형태종사자 등으로 규정하며 완전한 개인사업자로 보고 있지 않다. 사실상 준 근로자인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업종의 노동강도에 따라 적절히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생물법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택배노동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연맹 정민정 수석부위원장은 "무법천지 택배업계에서 택배노동자들의 목숨을 구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이상 택배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택배노동자들은 생활물류서비스법을 '택배법'이라 부르며 택배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으로 소중히 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택배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법의 헛점을 이용해 편법, 탈법을 일삼는 기업까지 나타나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달라진 산업 특성을 반영하고 현실에서 드러난 법의 미비함을 보완해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라며 "택배노동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 소식이 닿을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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