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회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 부과
재판부 "비용 절감 위해 조직적 범행 저질러"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전경. 사진=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전경. 사진=HD현대오일뱅크

[뉴스클레임]

유해물질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 안전생산본부장 B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3명에게도 각 징역 9개월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 환경부문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신사업건설본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회사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충남 서산의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 130만톤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장 내 가스세정시설 굴뚝을 통해 대기 중으로 증발시키는 방법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폐수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와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폐수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자회사인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대산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악취 민원과 관할 행정관청 공무원의 점검과 단속이 있는 경우에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가스에서 페놀이 검출됐고 지상으로 떨어지는 오염물질은 사람에게 직접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수사 개시 이후 깨끗한 물을 증가시켜 페놀 함유량을 낮추는 등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않고 대산공장 인근 주민들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페놀 저감 효과가 다소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폐수 공급을 중단한 점, 대산공장 인근에서 사회 공헌 사업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재판 이후 "재판부를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것 같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선고 결과와 관련, 현대오일뱅크 측은 "1심 판결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오염물질이 배출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으며, 오염물질의 대기 중 배출 사안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적용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무엇보다 위법의 고의성이 없었고, 외부로의 배출은 없었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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