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비호·수사방해 검찰 규탄 기자회견
검찰의 내란 가담 의혹 특검으로 수사하라"

[뉴스클레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내란범 대통령경호처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내란특검법 도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7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내란 수사 방해를 규탄한다. 특별검사가 내란수사를 총제적이고 완결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내란특검법을 재의결,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국가수사본부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신청을 또 거부했다. 벌써 세 번째다"라며 "김성훈은 또한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바로 옆에서 경호하고 있다. 구속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검찰은 구속영장청구 신청을 세 차례나 거부하며, 국수본의 경호처 수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주요 내란 피의자들이 비화폰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김성훈이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이 밝혀졌다.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은 "비화폰 서버 보존기간이 단 이틀에 불과하다고 알려진 만큼 서버 복구를 위해 경호처를 압수수색하고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는 일은 촌각을 다투는 일이다"라며 "상황이 급박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이유로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검찰이 내란에 직접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내란의 이유로 들고 있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선관위가 고발당한 사건을 계엄 선포 6일 전 서울중앙지검이 중앙선관위 사건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첩했다"며 "검찰과 법무부가 내란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고, 실제로 수행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경호처 수사를 틀어막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검찰 내부를 향한 수사를 할 가능성은 없다. 검찰에게만 내란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겨둘 수는 없다"면서 "특별검사가 내란수사를 총제적이고 완결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내란특검법을 재의결,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