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대책 입법예고 민주노총 시민 의견서 제출
"연속공정 배제하는 폭염 대책 반대”

27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차별적인 폭염대책 입법예고 민주노총, 시민 3만2303명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27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차별적인 폭염대책 입법예고 민주노총, 시민 3만2303명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뉴스클레임]

고용당국이 입법예고한 폭염작업 대책에 대해 민주노총과 노동자·시민 3만2651명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적인 폭염대책 입법예고안을 폐기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실질적인 폭염 대책으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세부 규칙이 입법예고 됐다"며 "근본 대책인 작업중지는 없을 뿐 아니라, 차별적 대책이다. 배달, 택배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완전히 배제됐고, 건설현장에 냉방기 설치는 제외됐다. 폭염에 가장 취약한 건설노동자, 배달, 택배 노동자에게 차별적인 폭염 대책, 실효성 없는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5년 4월부터 장기간 지속되는 폭염이 예고되고 있다. 올해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폭염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조치가 정부안대로 시행된다면 노동자를 또다시 죽음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 시민의 엄숙한 명령으로 차별적인 폭염 대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폭염 예방대책 전면 적용 ▲건설현장에 온도 습도 측정, 냉방 장치 설치, 33도 이상 작업에 휴식 시간 부여 전면 적용 ▲연속공정 적용 제외 폐기 ▲35도 폭염 작업 중지를 규칙에 명시 등을 요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윤중현 수석부위원장은 입법 예고된 고용노동부의 폭염대책 개정안이 특고플랫폼노동자에겐 무용지물이라고 꼬집었다.

윤중현 수석부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적용 범위에서 제외됐고, 사업주의 보건조치라는 미명하에, 기업의 책임을 줄여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염기에도 노동자에게 업무를 시켜야 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폭염대책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사실상 자기네 기업 전속 노동자로 사용하면서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직접고용 안 하고 특고 계약만 맺는 직종과 해당 기업들을 더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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