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주거전환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장연 "탈시설이 정당한 권리인 시대 열어야"

사진=전장연
사진=전장연

[뉴스클레임]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자립지원법)이 통과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중증장애인도 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은 27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자립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함께 장애인도 지역사회로 이동하는 탈시설 시대를 열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자립지원법은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법률이다.

전장연은 "최근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인 울산태연재활원에서 한달동안 890건의 중증장애인 폭행이 이뤄졌음이 밝혀졌다. 해당 시설은 70억에 가까운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설립 이후 37년간 울산시에 의해 지도·점검이 이뤄졌지만, 단 한 번도 학대사실이 드러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상습적이고 구조적인 인권침해는 '인권참사'다. 이제 더 이상 장애인에 대한 시설 수용 방식은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장애인자립지원법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 탈시설 이후 지역사회에 중증장애인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구성돼 있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이 마중물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충분한 예산이 마련돼야 한다. 이제는 장애인자립지원법이 통과된 만큼 함께 탈시설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지역사회로 이동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시대, 탈시설이 정당한 권리인 시대를 열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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