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폭탄방지법' 입법 발의
공공운수노조 등 "가스공사 재정부담, 정부가 부담해야"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난방비폭탄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난방비폭탄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뉴스클레임]

LNG 가격 폭등에도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최소화해 14조원의 미수금을 떠안은 한국가스공사의 재정 부담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난방비폭탄방지법'이 발의됐다.

공공운수노조,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실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난방비폭탄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기본권 실현을 위해 공공·주택부문 가스요금 인상을 실시하지 않아 발생한 재정부담 만큼은 가스공사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난방비폭탄방지법의 '보편적 공급'과 '공익서비스'란 정의 조항을 추가하고,  현재 연가스 공급규정에 규정돼 있는 '원료비 연동제'를 규정했다. 또한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해 공익서비스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의 해결 방법도 제시하고, 직접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노조는 "21년부터 LNG가격 폭등으로 시작된 한국가스공사의 대규모 미수금 사태가 발생했다. 22년 한 해에만 난방비를 40% 가까이 인상했음에도 가스공사의 재정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가운데, 과도한 난방비 인상을 막기 위해 착한 적자를 감수한 한국가스공사는 '방만경영'이란 오명을 받으며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방비폭탄방지법'은 에너지 위기 시에, 적어도 공공부문과 주택부문에 한정해서는 난방비를 올리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법이다.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말 그대로 민생법안이다"라며 "한국가스공사에 모든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국회가 나서서 가스공사의 무거운 짐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허성무 의원은 "앞으로 예기치 못한 에너지 위기 상황은 반복될 수 있다. 그때마다 국민의 부담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며 "도시가스 요금은 생존과 직결된 공공재의 문제다. 공익적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공기업이 아닌 국가가 져야 한다. 이번 '난방비폭탄방지법'은 그 원칙을 법으로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국가가 응답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작지만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예너지 기본권이 말뿐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사회 모두가 함께 책임을 나누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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