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중립성 위반 않도록 관리해야"
교육공무직본부 "교육부, 해당 공문 철회해야"

[뉴스클레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학교에서 시청하는 것을 교육부가 '교육의 중립성'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이하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부가 앞세운 '교육의 중립성'은 민주주의를 외면할 명분일 수 없다"며 헌재 선고 생중계 방해 압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3일 성명을 내고 "오는 4일,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전체 국민의 운명, 역사적 운명의 순간이다.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헌법에 따라 권력이 통제되는 민주주의를 확인하는 살아있는 교육의 순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교육과정 중 시청 자체' 및 '적법한 학내 절차'를 운운하며 압박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에 실시되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 6조(교육의 중립성),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고 알렸다.
아울러 "생중계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학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학교에 안내하도록 알렸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탄핵 심판은 민주주의 사회의 국민 모두가 목격해야 할 역사"라며 "교실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민주주의', '주권재민', '법치주의'라는 말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학생들이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교육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당장 해당 공문을 철회해야 한다.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역사적 장면을 직접 보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배우도록 교육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내일은 교과서가 아닌 현실로부터 역사와 민주주의를 배우는 날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