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뉴스클레임]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대형산불로 인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공제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공제료 납입유예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제사업과 관련해 대형산불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공제계약자를 위해 9월 30일까지 공제료의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공제료 납입유예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산불 피해로 인한 각종 공제금 청구 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 화재공제에 가입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손해사정 업무를 통해 계산된 추정지급공제금의 50% 범위 내에서 공제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가지급 제도’를 활용해 피해복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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