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국민 이해·양해 없는 2026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 안돼"

사진=보건의료노조
사진=보건의료노조

[뉴스클레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완전한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 없이 2026년 모집 정원 동결은 있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9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이해와 양해 없는 2026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은 안 된다. 완전한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가 먼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동결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2026년 의대 모집 인원에 대해 지난 2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 부칙 조항의 특례로 담으려 했던 논의 과정을 무시하고, 교육부가 기습적으로 2026년 모집 정원 동결 방침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가 2026년 모집 인원에 대한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또 "의사 집단이 요구해 온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이 지난 2일 법제화됐다. 이는 현재의 의정 갈등에 대한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사회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2027년 의대 모집 정원부터는 새로 설치되는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다"고 했다.

노조는 "남은 것은 2026년 의대 모집 정원에 대한 결정뿐이며, 그 조건은 ‘학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다. 그런데도 의교협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년 모집 인원부터 동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앞뒤가 바뀐 주장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생들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이기지 못해 학교에 등록만 했을 뿐,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꼼수 복귀로, 이런 식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결코 되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과학적 수급 추계를 주장해 온 의사 집단의 요구를 우리 노조는 물론 우리 사회 공동체가 어렵게 수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제 이익만을 수호하려는 요구는 절대로 수용돼서는 안 된다. 정부 역시 수급추계위원회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발표한 2026년 모집 정원 방침을 스스로 어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2026년 모집 정원에 대한 동결 여부는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양해 속에 이뤄져야 한다. 완전한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 없이 2026년 모집 정원 동결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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