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HIV감염인 수술거부 진정 기자회견
"인권위, 감염인을 장차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뉴스클레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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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남성이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 당하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연대는 17일 오후 인권위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HIV 감염인도 아플 때 수술받고, 건강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에게 가해지는 모든 차별과 불법 행위를 거부하며, HIV감염인 수술거부 사건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차별로 진정'해 유예된 권리를 되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HIV 감염인 A씨는 지난 1월 골절상으로 대구의 모 접합 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의사는 골절로 인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진행했다. 수술이 가능함을 확인한 A씨는 수술 당일날 내원했지만 의사의 태도는 달라졌고, 수술을 진행할 수 없다고 일방적 통보를 했다. 

전국연대는 "A씨는 수술을 거부하는 사유에 대해 물었고, 그에 대한 답변은 면역계통의 내과적 이유로 수술이 불가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확인을 받았을 뿐이다"라며 "이후 해당 병원에 이의 제기를 했고, 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에도 민원을 제기했으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HIV 감염됐다는 이유만으로 아플 때 진료조차 받기 어렵고, 노동할 권리가 제한되며, 사랑, 결혼, 출산의 기회도 박탈된다. HIV 감염 사실이 주는 신체적 결핍보다 당사자를 더 경계로 내모는 것은 사회적 결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HIV 수술 거부를 한 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가와 대구시는 감염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차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인권위는 감염인을 장차법상의 장애인으로 인정해 유예된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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