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선후보 선거운동원 폭행한 60대 검거
김혜수 "'선거의 자유방해죄' 해당하는 불법 행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사진=국민의힘

[뉴스클레임]

국민의힘이 최근 발생한 선거운동원 폭행 사건과 관련, “그 어떠한 폭력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혜수 청년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최근 경기도에서 60대 남성이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혜수 청년대변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해당 남성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는 공직선거법 제237조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그 누구도 폭력을 통해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충격과 우려를 표하며, 그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7시40분께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의 한 도로에서 김문수 후보 유세 차량에 홍보 영상을 틀어놓고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운동원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운동이 시끄러워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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