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권리 스티커 부착 활동가 탄압 서울시 규탄"

19일 오후 시청역 2호선 5-4 승강장에서 열린 '권리 스티커 부착 활동가를 탄압하는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사진=전장연
19일 오후 시청역 2호선 5-4 승강장에서 열린 '권리 스티커 부착 활동가를 탄압하는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사진=전장연

[뉴스클레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권리 스티커 부착 활동가를 탄압하는 서울시를 규탄했다.

전장연은 19일 오후 서울 시청역 2호선 5-4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리를 범죄로 만든 서울시를 규탄한다. 장애인권리 탄압을 멈춰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3일부터 중증장애인들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휠체어 아래로 내려와 바닥을 기며 장애인권리스티커를 붙이고 시민들에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어 줄 것을 호소하는 포체투지를 진행했다”며 “중증장애인들은 온몸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투쟁하는 ‘비폭력 시민불복종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권리 약탈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을 통해 정당한 권리 외침을 담은 스티커를 쓰레기 취급했다. 또 불법 광고물이라며 현장에서 권달주,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를 포함한 14명에게 22건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탄압해왔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또 “장애인권리를 퇴행시키는 현실에 저항하기 위해 활동가들은 범칙금 납부를 거부했다. 그러나 범칙금 납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즉결심판으로 재판을 보냈다”면서 “전장연은 권리스티커 부착이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주장했으나 일부 사건은 벌금형이 확정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권리 스티커’는 단순한 광고 스티커가 아니다. 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이 사회에 각인시키는 비명이자 저항이며 ‘시민불복종행동’이다”라며 “우리는 부당한 벌금 납부를 거부하며 불의한 법과 제도에 맞서 저항하고 이러한 탄압이 부당함을 알린다. 장애인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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