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상고 취하서 제출

[뉴스클레임]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19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후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습니다. 검찰은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호중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18일 기속돼 수감 생활을 시작한 김호중의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24일입니다.
김호중의 팬들은 여전히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지만, 죗값을 다 치르고 난 뒤라도 여론이 그의 활동을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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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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