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등 시달린 익산 모녀 비극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이행급여 특례 다시 만들어야"

[뉴스클레임]
최근 전북 익산에서 모녀가 생활고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이들의 죽음에 추모하며 반복되는 빈곤층의 죽음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21일 추모성명을 내고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는 딸, 며칠에 걸쳐 딸의 죽음을 떠돌다 함께 세상을 떠났을 어머니의 죽음은 우리가 지금 가장 가슴 아프게 기억해야 하는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A씨가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당시 몸에 작은 쪽지와 집 열쇠를 지니고 있었다. 쪽지에는 ‘먼저 하늘나라로 간 딸이 집에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실제 경찰이 사고 장소에서 약 600m 떨어진 A씨 거주 아파트를 확인하자 방 안에서 그의 딸의 시신이 발견됐다. 딸 역시 삶에 대한 고충 등을 문서 형태로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이들 모녀는 자활사업 미참여로 급여에서 제외됐던 또 다른 딸이 취업하며 지난 1월부터 생계 의료급여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0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겠다는 목표 아래 출발했으나 그 목표를 달성한 바 없다. 자활사업 참여가 조건이라지만 자활사업 일자리의 개수가 한정적이라 일하고 싶어도 참여할 일자리가 없어 수급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가난을 각자의 불운으로 남겨두지 말고 함께 책임져보자고 말하는 사회가 필요하다”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삭감, 탈락과 같은 하락을 결정에는 현장 조사 의무화하고 ▲이행급여 특례를 다시 만들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것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지만, 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밀려나지 않을 하나의 최소 조건은 될 수 있다”며 “혼자 책임지지 않도록 짐을 나눠 갖는 일, 빈곤 정책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