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서 징역 3년형 선고받아
경제개혁연대 "사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 할 수 없는 상태"

[뉴스클레임]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경제개혁연대가 "조현범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즉각 물러나 자신의 형사재판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조현범 회장은 현재 한국앤컴퍼니의 대표이사, 한국프리시전웍스의 기타비상무이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미등기임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향후 이사로서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조현범 회장에게 한국앤컴퍼니의 모든 계열사 임원직에서 즉각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현범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기존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조 회장은 이번 형사사건으로 2023년 3월 구속돼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며 "우리는 조 회장의 구속 당시 즉각적인 계열사 임원직 사임을 촉구하고, 필요시 계열사 이사회가 조현범의 해임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지만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 2024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한국타이어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려고 했고, 결국 안건을 철회했지만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해 더 많은 보수를 받았다. 한국타이어의 등기이사로 2022년에 23억원, 2023년에 31억원의 보수를 받았지만,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한 2024년에는 그보다 많은 보수 57억원을 받았다"면서 "특히 2023년에는 거의 대부분을 수감생활로 보냈지만 등기이사직을 유지하면서 전년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회장은 지난해에 한국타이어 이사 재선임은 철회하면서도,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회사로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수혜회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구 MKT)의 기타비상무이사로는 재선임됐고, 여전히 형사재판 중임에도 올해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의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물론 한국앤컴퍼니에서도 수감 여부와 무관하게 고액보수를 받았고, 2023년의 경우 전문경영인 중 보수 최다수령자 대비 5.8배였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조현범 회장이 한국앤컴퍼니의 계열사 자금을 사적으로 대여하거나 회사 재산을 개인적 용도로 편취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경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지 못했다는 방증이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 역시 조현범이 한국앤컴퍼니그룹 총수일가의 지위를 악용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동종 범죄와 유사한 수법을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회사를 사유화했다는 지적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조현범 회장이 계속 한국앤컴퍼니를 비롯한 계열회사에서 재직한다면 또다시 회사의 재산을 오용하거나 사적 편취가 발생할 우려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회사가 연루된 횡령⋅배임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문제를 일으킨 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나는 것은 회사를 보호하는 일차적인 조치라 할 수 있고, 이것은 주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