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후보 "중대재해처벌법 따라 엄정하게 처벌돼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사진=권영국 페이스북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사진=권영국 페이스북

[뉴스클레임]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21대 대통령 선거날인 3일,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돼 고인의 원한을 씻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며 연대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권영국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님의 명복을 빈다"며 "김충현님은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 소속이다.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는 벌써부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고인이 임의로 주변을 정리하다 일어난 일이다', '작업오더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이다' 같은 말로 고인의 죽음을 모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말을 2018년 12월에 이미 들은 바 있다. '왜 그곳에 갔는지 모르겠다'. 고 김용균님이 숨졌을 때도 사측은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서 "노동자가 일을 하다 죽었으면 그 일터의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맞다. 책임 회피부터 하는 게 산재 대응 매뉴얼인가"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김용균님이 죽은 뒤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으나, 김용균님이 속한 업종은 정작 그 대상에서 제외돼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태안화력발전소 원청 한국서부발전은 끝내 무죄로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발전소에서 죽음이 반복되고, 죽음이 반복되는 원인은 명백하다. 위험의 외주화이다. 온갖 사각지대를 만든 산업안전보건법이고, 정작 더 위험한 일터에는 적용되지 않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라며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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