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서 50대 하청 근로자 작업 중 사망
공공운수노조 "사고 원인 낱낱이 밝혀야"
금속노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가 죽음 불러"

[뉴스클레임]
지난 2018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끼임 사고로 숨졌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하청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졌다.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 40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모(50)씨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김씨는 부품을 제작하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작업 중 옷이 선반에 끼이면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 공공운수노조는 "김용균이 떠난 지 6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또다시 노동자가 홀로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죽었다"며 사고 원인을 밝히고 원청이 책임을 다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고 "서부발전의 사고보고서에는 '기계공작실 내 선반 주변을 임의로 정리 중이었다'고 적혀 있다. 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다. '왜 그곳에 갔는지 모르겠다'던 김용균 사망 당시 사측의 말과 똑같다. 또다시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법칙'이 작동했다"고 비판했다.
또 "태안발전소는 발전공량이 줄었다며 KPS에 정비인력을 줄이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 대상은 하청노동자였다"며 "발전공량이 줄어도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작업은 분명 존재한다. 정비작업에는 반드시 기본 인력이 필요하다. 이번 사고는 단수히 인력을 줄인 결과가 아니다. 사람을 줄인 것이 곧 생명을 줄인 것이고,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구멍난 김용균법 사이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서부발전이 하청노동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따져야 하고 ▲노동부는 사고 원인을 낱낱이 밝히고 ▲사고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하청노동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며 ▲유가족의 알 권리를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서부발전은 어물쩍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술수를 멈춰라. 하청노동자의 실수라거나, 하청업체의 관리 부실이라는 말로 얼버무리지 마라"며 "이번 사고의 진짜 원인을 끝까지 파헤치고, 책임자를 명확히 해야 제3의 김용균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도 성명을 통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그가 스러진 곳에서 또 한 명의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반복된 죽음을 목도하고도 기득권 정치는 주목하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금속노조 사업장에도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지난 15일 현대중공업, 16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17일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노동자가 사망하고 금속노조는 전 사업장 긴급 현장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사회는 명백히 후퇴하고 있다.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를 막는 법을 ‘악법’이라 하는 지경이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가 또 한 명의 죽음을 불렀다. 정치권은 이러고도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지금 말고 ‘나중’을 이야기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거일에 투표도 못 하고 생명을 뺏긴 노동자 앞에서 정치인은 반성하라. 그리고 ‘지금’ 유족과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