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기관 안전관리지침 무력화되고 있어"
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 철저한 진상규명 등 요구

[뉴스클레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김충현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 집행하고 서부발전 경영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5일 성명을 내고 "6년 전 김용균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태안 서부발전 현장에서 1분에 780번 날이 돌아가는 기계에 몸이 말려 김충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위험의 외주화 다단계 하청구조가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퇴근은 늘 마지막에 하면서도 틈틈이 자격증도 계속 따며 일하던 10년 차 숙련공 노동자 김충현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밝혔다.
이어 "단 한 명이라도 누군가 곁에 있었다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비용 절감을 빌미로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죽음의 외주화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다면,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을 하청 노동자 김충현은 고인이 됐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실 동료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진행되고 신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발전소에서 발전설비 정비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 씨가 홀로 기계 점검작업을 하다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은 "구의역 김 군부터 김용균의 죽음까지 온 사회가 절절히 요구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2인 1조 작업을 정부가 무력화하는 사이, 서부발전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쪼개고 쪼개 말단의 하청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면서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발전 5개사에서 사망한 5명 모두 하청 노동자 였고, 부상자 232명 중 193명이 하청노동자였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원청 경영책임자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제대로 수사, 기소,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온갖 정치 사안에 대해 동원되지만, 중대재해 처벌에 늑장 수사·기소·법정형 보다 낮은 구형으로 일관하며, 대기업·공공기관 중대재해는 진행되는 재판조차 찾기 어려운 지경이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죽고 또 죽는 노동자 죽음을 방조하고 있는 검찰과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태안 서부발전 중대재해에 대한 노동부 조사, 중대재해 수사에 노동자, 노동조합 참여 보장 ▲철저한 진상규명 ▲위험의 외주화 금지, 2인 1조 작업 법제화, 공공기관 안전관리 대책 전면 검토 및 근본 대책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 서부발전 경영 책임자 강력 처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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