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량 25㎏
식약처 "제품 신속히 회수 조치"

[뉴스클레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판매한 '송로버섯'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엔유피(NUP)(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송로버섯’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회수 대상은 ‘엔유피(NUP)(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판매한 ‘송로버섯’ 제품입니다.
올해 2월 3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총 4회 반입됐으며, 반입량은 25㎏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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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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