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진천 초등학교서 손가락 절단 사고 발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작업중지권 보장 위한 제도 마련해야"

[뉴스클레임]
충북 진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실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학교 급식실에 지금 당장 작업중지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 17일 진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실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했다. 야채절단기에 오른손 중지가 빨려 들어간 참혹한 사고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본부에 따르면 교육지원청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재해자 치료 및 지원, 급식조리 중단, 목격자 심리치유 조치 등이 즉각 합의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지만, 재해자가 병원으로 실려간 후에도 동료들은 청심환 하나에 의지해 조리를 계속해야 했다. 손가락이 잘린 재해자는 '미안하다'고 말하고, 남은 조리노동자들이 국을 끓이고 칼을 쥐는 그 순간, 그때가 작업중지권이 작동했어야 할 시간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작업중지는 '선조치 후보고' 원칙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학교 급식실에서는 한 번도 실질적으로 작동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더는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동료가 다쳤을 때 멈출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답해야 한다. 학교 급식실에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과 제도를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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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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