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 "특혜성 조치 아닌 상식적 수준의 지원 해야"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등 요구"

[뉴스클레임]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을 떠나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의 피해 당사자인 환자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했다.
연합회는 "자발적 의사에 의해 사직하고 휴학했다고 주장하며 1년 5개월 동안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을 떠나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가 아닌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형평성 논란이 없는 상식적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의료계 대표들과 소통하며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포함한 의정갈등 해소를 논의 중"이라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환영하지만, 정작 피해자인 환자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 없이 논의가 이뤄진다면 환자·국민의 정서와 상식에 반하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대생의 복귀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복귀한 의대생을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형평성 논란이 없는 상식적인 수준의 학사 지원에 반대할 이유도 없다. 그러나 특혜로 인식될 수 있는 예외적 조치는 정의와 형평성에 어긋나며, 먼저 복귀한 이들에게는 정부에 의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면서 "복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 신속 발의 ▲환자 안전·인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입법적 조치 병행 추진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위탁 과제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의료는 특권이 아니다. 환자 없는 의료는 존재할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처럼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실현하고, 환자에게도 1년 5개월 동안 겪은 환자 경험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입법적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