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자녀 담임교사에 폭언
"말려 죽이는 법 알아" 협박도
교총 "악성민원 근절 위한 현장 지원방안 마련 촉구"

[뉴스클레임]
최근 경기도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을 쏟아붓고 위협을 가하는 등 난동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이 "교사에 대한 폭언과 위협 행위는 교육적 소통이나 정상적인 민원일 수 없는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폭력 범죄"라고 밝혔다.
교총은 17일 입장을 내고 "해당 학부모는 자신이 공무원임을 강조하며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고 말하는 등,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당 학부모가 공직자의 신분임에도 교사를 위협한 행위는 공직윤리를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학생지도와 관련해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발생해 교직사회에 안타까움이 더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할 교육청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조사 ▲피해교사에 즉각적인 보호조치 ▲폭언과 위협을 가한 행위 확인시 학부모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와 처벌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또 "학생 교육과 성장, 학교의 발전을 위한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과 상담도 법령에 따라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돼야 한다. 이러한 목적과 취지를 넘어선 악성민원은 교사의 인권과 교권은 물론 교육을 무너뜨린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안전법 등 교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현장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