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폭염대책 요구
"일하는 누구나 차별없는 폭염대책 시행"
"건설기계 노동자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해야"

뉴스클레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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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폭염 예방 규칙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됐으나, 폭염에 가장 취약한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들은 예방대책에서 제외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배달, 택배, 화물, 건설기계,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가전 설치 수리기사,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이동노동이면서 특수고용직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특수고용 직종에 적용되고 있으나, 폭염 관련 대책은 배제돼 있어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현행 산안법 적용 직종에 대한 폭염 예방 규정 즉각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작업중지권 보장, 그리고 '건당 수수료 체계'라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통한 실질적인 안전과 건강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폭염대책 요구' 기자회을 개최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폭염대책을 시행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는 뒤늦게 산업안전보건법의 폭염 예방 규칙을 공포하며 폭염시 온습도 조절장치, 작업시간대 조정, 휴식 등 폭염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고 현장감독하겠다며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정작 법이 적용되지 않고 ‘그림의 떡’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폭염 등 재난에 가장 위협받고 있으며, 그만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작업중지권 요구가 높다는 설문조사도 있다. 그러나 특고 플랫폼노동자는 정작 폭염 예방조치에서도 배제돼 있지만,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한 ‘작업중지권’마저 배제돼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폭염과 같은 재난은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를 덮치고 있다"며 "더 이상 정부는 지체하지 말고 산업안전보건법의 폭염 예방 조치부터 우선 적용대책을 수립하고, 폭염 등 재난시 작업중지권 보장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종별 맞춤 폭염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나선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기계지부 허광남 펌프카지회 사무장은 건설기계 노동자에 대한 폭염 대책 수립과 산안법 전면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건설현장은 폭염 시 가장 취약한 노동 환경 중 하나다. 그중에서도 펌프카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대부분  휴식시간 없이 장시간 작업을 강요받고 있다. 휴게실은커녕 그늘 한점 없이 폭염에 노출돼 있고, 작업 특성상이란 이유로 그 더운 슬라브 위에서 점심식사 조차 해결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폭염에도, 추위에도, 재해에도 아무런 법적 보호 없이 일해야 하는 우리는 건설기계 노동자에 대한 폭염 특별 대책을 즉시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또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원청 책임을 강화할 것을 외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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