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교사에 성희롱 메시지
교보위 "교육활동 침해 아냐"
교총 "교권 외면한 탁상행정 전형이자 시대착오적 판단"

뉴스클레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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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두고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문제의 사건은 교사가 수업 운영 및 학생 상담을 위해 개설한 SNS 채널을 통해, 학생이 음란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이다. 그러나 교보위는 해당 SNS가 교육활동 공간이 아니며, 메시지 발송이 방과 후에 이뤄졌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이번 결정은 교육활동의 본질을 외면하고 교권을 무력화시키는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며 "명백한 교원지위법과 교육부 매뉴얼을 무시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교원지위법' 제19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폭력 범죄이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 또한 교육부의 2025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서 퇴근 이후라도 학생 지도를 위한 활동은 교육활동으로 본다고 명시했다고 교총은 설명했다. 

특히 SNS 채널이 사적 목적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들과 상담과 소통을 위해 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공간인 만큼, 학생이 일으킨 음란 사진 전송 사건은 사적인 일탈이 아닌 교권과 교육활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해당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로 재심의하고 판단을 정정할 것 ▲가해 학생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교육적 조치 시행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치유 및 법률지원 등 실질적 보호조치 즉각 시행 ▲국회와 정부가 교권보호위원회 전반을 점검하고 예외 없는 교육활동 침해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사는 교실 밖에서도 학생을 위해 헌신하지만 교사 보호는 미흡한 현실”이라면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육당국이 교육활동 침해 판단과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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