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사가 없어도 경찰이 직접 신변 보호, 접근 금지,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등 교제폭력에 대한 대응이 달라진다. 뉴스클레임DB
피해자 의사가 없어도 경찰이 직접 신변 보호, 접근 금지,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등 교제폭력에 대한 대응이 달라진다. 뉴스클레임DB

[뉴스클레임]

교제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이 완전히 달라진다.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해도, 관계 지속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이 직접 나서서 신변 보호와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 반복 폭행에도 "괜찮다"던 피해자… 경찰이 즉각 분리

20대 여성 A씨는 전 남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다시 잘해보려고 한다”며 신고 후에도 처벌을 거부했다. 그러나 폭력이 반복되며 위험이 커지자, 새 매뉴얼에 따라 경찰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가해자와 즉시 물리적으로 분리된다. A씨에게는 숙소 지원과 심리 상담까지 연계된다. 결국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다.

■ “사귀는 사이니까...” 거절했다가 위험 노출된 피해자, 선제 보호

30대 남성 B씨는 여자친구에게 집요한 연락과 언어폭력을 일삼았다. 피해자가 신고는 했지만 “계속 만나는 사이"라며 경찰의 조치에 난색을 보였다. 이전 같으면 경찰 대응이 미흡할 수 있었지만, 새 매뉴얼에 따라 경찰은 관계성 범죄 특성(진술 어렵고 반복 피해 가능성 높음)을 중시해 접근 금지 조치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즉각 시행가능하다.

■ 새 매뉴얼, 어떻게 바뀌나?

먼저 피해자 의사가 없어도 경찰이 직접 신변 보호, 접근 금지, 임시 거처를 제공한다.

지속적·반복적 폭력, 관계성 범죄는 진술 없이도 조치 가능해졌다.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 등 종합 보호 시스템 연계한다.

피해자 중심의 적극적·선제적 대응이 원칙으로 바뀐다.

다시말해, 피해자 스스로 결정하지 않아도, 관계와 상황을 경찰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즉각 움직여주는 시대가 열린다.  

교제폭력 대응은 이제 “피해자 중심, 실질적 보호 강화”로 나아가며, 더 안전한 현장과 사회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