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사노조, '2025 상반기 교권 실태 조사' 발표
교사 10명 중 3명 "교육활동 중 교권 침해 경험"
경북 교사 98% "교권 침해 겪어도, 교보위 열 수 없어"

경북의 교사 10명 중 3명은 교육활동 중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지만, 피해를 당한 교사 중 91.7%는 교보위에 사안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클레임DB
경북의 교사 10명 중 3명은 교육활동 중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지만, 피해를 당한 교사 중 91.7%는 교보위에 사안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클레임DB

[뉴스클레임]

2년 전 서이초 사건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의 민원과 교권 침해는 교사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북도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은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에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복성 민원에 대한 두려움과 교보위의 실효성 부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경상북도교사노동조합(이하 경북교사노조)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교사 3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상반기 교권 실태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교사의 30%가 교육활동 중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피해를 당한 교사 중 91.7%는 교보위에 사안을 접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교보위 심의를 받은 경우는 단 2건(1.7%)에 불과했다. 이는 교권 침해 신고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북의 한 교사 A씨는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교원안심번호를 안내했지만, 한 학부모가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개인 휴대전화 번호 제공을 학교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례를 겪었다.

A 교사는 이러한 악성 민원에도 불구하고 "보복성 민원에 대한 우려와 교보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보위 접수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보복 우려(32.8%)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28.6%) ▲절차적 부담감(16.0%) 등이 꼽혔다.

교권 침해의 가해자는 학생(61%)과 학부모(58%)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주요 침해 유형은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61.2%) ▲부당한 민원 반복 제기(28.9%) ▲공무방해(28.1%) ▲명예훼손(14.9%)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 교사의 71.6%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매뉴얼 개정이 절실하다"고 응답했고, 46%는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경북교사노조 이미희 위원장은 "교권 침해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의 질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교보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구성 비율을 높이고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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