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을 말한 권력, 공정을 요구한 권력

뉴스클레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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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이렇다. 조국 사면은 ‘정치권 통합’ 명분의 대규모 특사 패키지 속에서 이뤄졌고, 정경심까지 포함되면서 입시·사모펀드 유죄까지 일괄 복권된 데 대한 형평성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약 83만 명을 대상으로 사면·복권을 단행했고, 정치권 인사 27명에 조국·정경심·최강욱·윤미향 등이 포함됐다. 조국은 입시비리·감찰무마 사건으로 확정된 형 집행 및 자격 제한이 풀렸고, 정경심은 자녀 입시에 활용된 ‘7대 허위 스펙’ 유죄와 일부 사모펀드 관련 유죄까지 포함해 형 선고 효력이 소멸하며 복권됐다. 정부는 ‘국민 통합’을 원칙으로 제시했지만, ‘입시비리 3인 사면’ 프레이밍과 함께 비판 여론이 빠르게 확산했다.

정경심 유죄는 대법원 확정으로,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포함한 딸의 ‘7대 허위 스펙’과 아들 관련 위조·대리시험 등 입시비리 전반이 포괄된다. 여기에 미공개정보 이용 등 사모펀드 관련 일부 혐의 유죄가 함께 확정되어, 이번 사면이 입시비리뿐 아니라 ‘사모펀드 관련 범죄’까지 포괄적으로 면제 효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수 진영은 ‘사모펀드 범죄자까지 포함한 최악의 정치사면’이라고 반발하며 법치 훼손 프레임을 부각시켰다.

조국 사면의 명분과 한계도 교차한다. 정부·여권은 조국을 ‘야당 인사’로 규정하며 통합 의지를 드러낸 상징적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법원은 조국·정경심 사건에서 범죄사실 부인과 미흡한 반성을 지적했고 시민단체는 ‘조국이 실형의 30%만 복역했다’는 점을 들어 책임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모펀드 대목에서 조국 본인과의 직접 연계는 제한적으로 정리됐지만, 수사·재판이 가족 단위로 전개된 ‘가족사건’ 이미지는 정치적 부담으로 남아 사면 명분을 약화시킨다.

이춘석 사안과의 형평성 논란도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명주식 의혹 제기에 ‘제명 수준 비위’로 판단해 신속히 제명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이를 ‘뒤늦은 꼬리 자르기’라고 규정하고 특검·전수조사 등 추가 조치를 촉구하며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확대했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정경심까지 포괄한 대사면이, 다른 한쪽에서는 금융·공정성 논란 사안에 대한 ‘제명’ 고강도 조치가 병행되면서 공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대중적 인지부조화가 커진다.

정치적 효과는 단기와 중장기 리스크가 엇갈린다. 사면은 조국의 선거권 복귀와 정치 재개의 문을 열어 판세 변동성을 키우지만, 정경심 사면은 2030 세대의 공정감수성과 충돌해 ‘내로남불’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다. 광복절 이전 임시 국무회의로 사안을 앞당긴 결정은 ‘정면 돌파’로 해석되나, 논란 수명 단축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결론적으로 이번 특사의 관건은 ‘사면의 범위와 일관성’이다. 조국 사면의 통합 명분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정경심에 대한 포괄 사면의 기준과 사유를 대중의 공정감수성과 접합시키는 설명이 필요하고, 여당의 이춘석 ‘뒤늦은 꼬리 자르기’ 공세는 수사·사법 절차의 실체 규명과 맞물려야 지속성을 가진다. 결국 정경심 사면과 이춘석 제명 추진은 여야 모두에게 ‘자기기준의 일관성’을 증명하라는 과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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