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적용 부산시 생활임금’ 요구안 발표
2026년 시급 1만3890원 요구… 현재보다 16.6% 인상안 제시

19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열린 ‘2026년 적용 부산시 생활임금’ 요구안 발표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부산본부
19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열린 ‘2026년 적용 부산시 생활임금’ 요구안 발표 및 투쟁선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부산본부

[뉴스클레임]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이하 부산본부)가 부산시의 2026년 생활임금을 현재보다 16.6% 인상한 시급 1만3890원으로 결정하고 하청·용역 노동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이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 상황에서 저임금 일자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9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부산시 생활임금은 시급 1만1917원으로 2024년 기준 17개 광역시도 중 14위였으나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5% 인상돼 5위까지 올라섰다"고 밝혔다. 

2025년 전국 광역시도별 생활임금 순위를 보면 광주시가 시급 1만2930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경기도 1만2152원, 전북 1만2014원, 전남 1만1930원에 이어 부산시가 1만1917원으로 5위에 올라 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시대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더 과감한 인상을 요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시급 1만3890원은 월 환산액으로 290만3010원(209시간 기준)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양대노총이 제시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적정생계비 시급 1만5433원의 90%를 기준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상과 함께 5가지 제도 개선안도 제시했다. 우선 현재 제한된 범위에만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부산시 출자·출연기관·공기업의 하청노동자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생활임금 산입 범위를 '통상임금' 기준에서 기본급 중심으로 축소·명확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돼 생활임금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시 생활임금 적용 사업장 노동조합 대표자가 참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부산시장의 권한으로 구·군 단위 생활임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치해 지역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산이 광역시도 중 최초로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 상황을 언급하며 "저임금 나쁜 일자리 증가가 가장 심각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생활임금은 단순한 임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에서 살아가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요구안 실현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생활임금위원회 개최일 전까지 평일 매일 부산시청 후문에서 아침 선전전을 벌인다.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시간에 맞춰 부산시청 광장에서 결의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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