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BHC, 명륜진사갈비,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버거킹 등 17개 주요 브랜드 2500여 명 점주들 본사 상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일부 로펌들, 참여 점주 모집 홍보 눈살… 본사-점주단 "로펌 장삿속에 모두가 손해"

일부 로펌들이 높은 수익을 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간 소송을 부추긴다는 의혹이다.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반환소송 2심 판결 이후부터다. 2심에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은 부당이득”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소송인단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피자헛, BHC, 명륜진사갈비,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버거킹 등 17개 주요 브랜드 2500여 명 점주가 현재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웃지못할 일은 일부 로펌들이 점주를 상대로 대규모 온라인 설명회·홍보를 통해 소송 참여 점주들을 모으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로펌들이 본사-점주 분쟁 등 현장 갈등을 이용해 장사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두 싸움에 가장 이익을 보는 곳은 변호사 측이라는 것이다.
로펌에 대한 장삿속 비판의 목소리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일부 점주단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을 이용해 잇속을 챙기는 로펌들이 눈엣가시로 보일 수 있다. 소송에서 이기면 성공보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가입비와 성공보수가 곱절로 붙을 수 있어, 표면적으로는 ‘점주의 권리 회복’이지만 실제로는 본사-점주 모두 긴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을 떠안는 구조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계약서 상 마진·원가 공개 등 제도적 논의는 뒷전이고, 현실적 개선보다 집단 소송의 숫자 경쟁, 보상금 비즈니스가 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미국식 로열티 모델과 달리, 국내는 물류·원재료 공급에 따른 차액가맹금이 핵심 수익원이고 영세 본부가 다수라서 구조 개선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실제 10곳 이하 소규모 본사 비중이 75%에 달해, 대규모 반환 소송 패소 시 업계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법조계에서도 “계약공시와 ‘공정거래’라는 원칙은 필요하지만 실제 소송의 대규모화, 업계 구조와 현실성‧공정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점주-본사 모두 피로감과 분쟁 비용만 커질 수 있다”며 제도의 조정과 실질 상생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