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자녀산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반올림 "국회는 90일 안에 자녀산재법 개정하라"

[뉴스클레임]
국회가 90일 안에 자녀산재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남성노동자 자녀와 과거 출생 피해자들이 산재보험에서 배제돼 피해자들이 긴 소송 과정에 다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28일 국회 앞에서 열린 '자녀산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 당사자와 전문가들은 법의 불합리한 한계와 고통을 강하게 호소하며 즉각적인 입법 조치를 촉구했다.
반도체노동자 건강인권 단체 반올림이 주최한 이날 자리에선 자녀산재법이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의 자녀만 산재보험 대상으로 인정해 남성노동자의 자녀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이 집중 부각됐다. 더불어 지난 2023년 1월 법 시행 이후 출생자에 한해 산재 신청을 허용하고 있어 과거 피해자는 제외되고 있다는 점도 비판받았다.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는 여성노동자 유모씨 자녀 3명이 ADHD, 지적장애 등 신경발달장애를 앓고 있으나 법적 신청 기한 제한으로 산재 불승인된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며 “근로복지공단은 별도의 조사 없이 불승인을 통보하고 피해자들을 소송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천지선 변호사는 “질병 산재와 자녀 산재는 잠복기 등 발병 특성을 반영해야 함에도 법은 피해 시기와 부모의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어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면서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장애여성공감 진은선 활동가는 “현 산재보험 체계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위협한다. 자녀산재법은 피해자를 위한 포괄적 보장 법률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올림은 법 개정이 늦어질 경우 피해자들이 재심사와 소송 과정을 반복하며 10년 이상 권리 쟁취를 위해 싸워야 하는 비극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지금의 자녀산재법이 그대로라면, 올해 안에 자녀산재 피해자 4명 모두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가장 진행이 빠른 아버지 자녀산재 경우 곧 재결서가 도착하는 대로 90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료원 피해자들은 대법원까지 가서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렸다. 국회는 이러한 과정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라며 "90일이 지나기 전에 자녀산재법을 개정하라. 또 피해자를 보호하는 자녀산재법을 제정하라. 국회는 피해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시하고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