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입법 반대해선 안돼"

[뉴스클레임]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10개 환자단체가 의료공백 사태의 재발 방지와 피해 환자 구제를 위한 ‘환자보호 4법’의 신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지난 7월 22일부터 시작해 30일간 이어온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회가 이미 발의한 의료공백 재발방지 및 피해구제 3법(환자기본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아직 발의되지 않은 필수의료 공백 방지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년 7개월간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등 많은 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위협받거나 질환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 환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가 정부와 국회에서 미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자보호 4법’은 ▲환자 권리 증진과 정책위원회 구성, 환자투병지원센터 설립 내용을 담은 환자기본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입증 책임을 환자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고 의료대란 피해를 보상하는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국가적 보건위기 상황에서 피해 조사와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국가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대한 정의 조항이 삭제되고 피해 조사 의무가 임의조항으로 후퇴된 채 통과됐으며, 환자기본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신중 검토’ 입장과 환자안전법과의 통합 의견을 내놓아 현재 국회에서 공청회 개최만 예정된 상태다.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은 보건복지부가 피해자 특정과 손해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논의가 중단되었고,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 대란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은 국민과 국가의 ‘부재’ 속에 고통받아 왔으나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 발의한 법안임에도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현 상황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국회와 필요시 대통령실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환자보호 4법’의 사회적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