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건보료 기준·고액자산 제외… 맞벌이 가점, 1인 가구 건보료 22만원선
전통시장·하나로·소비자생협 사용 확대, 11월 30일 미사용분 자동 소멸

정부가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뉴스클레임DB
정부가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뉴스클레임DB

[뉴스클레임]

기대와 관심 속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2일 오전 9시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채널을 통해 일제히 시작됐다.

2차 쿠폰 대상은 2025년 6월 기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 이하인 국민으로,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는 제외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해 산정하며,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22만원이 기준선이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일괄 신청하는데, 가족관계가 관계증명서로 입증되는 경우만 개별 신청이 허용된다. 본인 대상 여부 확인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네이버·카카오톡·토스·국민비서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 카드·간편결제 앱, 은행 영업점 등에서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내달 31일 오후 6시까지며, 첫 주(9월 22~26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출생자가 각각 신청할 수 있고, 주말 온라인 신청은 자유롭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앱·카드형)으로 원하는 방식 선택이 가능하며, 이미 선불카드를 받은 이들은 추가 방문 없이 기존 카드에 충전된다.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제, 지역 전담 콜센터, 군 장병용 선불카드 등 다양한 서비스도 운영된다. 대리신청 시 위임장 등 서류가 필요하다. 

이번부터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 전통시장, 하나로마트, 일부 로컬푸드 직매장뿐 아니라 ‘지역소비자생협 매장’에서도 쓸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 및 사행성 업종, 온라인몰 등에선 사용이 불가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쓰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1차 쿠폰과 달리 이번에는 소득·자산 기준 적용과 지급금액(1인당 10만원) 단일화, 사용처 확대 등이 주요 변화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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