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베트남 7개 제조업소 과채류 전량 검사명령
검사 결과 적합해야만 국내 유통 허용

식약처가 베트남의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과·채가공품(냉동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식약처
식약처가 베트남의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과·채가공품(냉동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베트남산 냉동 과채가공품이 국내 시장에 반입되기 위해선 안전성 입증이 선결 조건으로 제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베트남의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과·채가공품(냉동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베트남산 과·채가공품(냉동제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세균수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과·채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검사명령 대상이 되는 베트남 현지 7개 제조업소는 ▲LEE&KIM COMPANY LIMITED ▲DUNG DAT AGRICULTURE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 LTD ▲YEN LINH PRIVATE ENTERPRISE ▲MINH KHOI TRADING IMPORT EXPORT CORPORATION ▲HANOI GREEN FOODS CO., LTD ▲ATL GLOBAL COMPANY LIMITED ▲AMEII VIETNAM JOINT STOCK COMPANY 등입니다. 이들 업체로부터 수입되는 과·채가공품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냉동제품으로, 반입 전 세균수 검사 결과가 적합할 때에 한해 수입신고가 허용됩니다. 

세균수 검사는 식품에 존재하는 총 미생물 수를 측정하는 지표로, 가공 위생관리 전반적인 청결 수준과 유통 중 미생물 증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번 정책으로 수입자는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성 검사를 받은 뒤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를 제출해야만 국내 유통 단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012년부터 총 27개국 42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해왔으며, 시행 기간 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품목은 검사명령에서 해제해왔습니다. 30일부터는 이번 베트남산 과·채가공품을 포함해 총 17개 품목에 대한 검사명령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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