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등 7개 혐의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전 과정 촬영·공개
국민참여재판 거부, 보석 심사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대통령실

[뉴스클레임]

윤석열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카락엔 흰빛이 번졌고, 남색 정장과 수용번호 ‘3617’이 달린 명찰만이 유일하게 남아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 출석했다. 건강 악화로 내란 재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해왔으나, 새 사건의 첫 공판에는 법적 요건상 반드시 출석해야 했다. 

그는 이날 전 8시 35분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약 1시간 만에 서초동 법원 청사에 도착, 구치감에서 대기하다가 법정에 입장했다. 

첫 공판은 피고인 인정신문과 양측 모두진술로 진지하게 진행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국민참여재판 의향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머리를 끄덕였다. 긴 발언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변호인단이 “피고인이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심문 내용을 듣고 보석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은 재판부 결정으로 전 과정이 녹화돼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법원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촬영 중계 방식을 도입했으며, 보석 심문 과정만 중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 영상은 개인정보 검열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이다. 내란 혐의의 핵심은 지난해 12월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봉쇄와 헌법상 통제 장치 무력화 시도를 했다는 점이다. 특검팀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기반으로 이 사건을 추가 기소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청구 심사 중이며, 인용 결정이 날 때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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