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투입 열흘 만에 사망'… 특성화고 안전망 부실, 제도도 무력
전국특성화노조 "관리감독·노동자성 인정 시급”

[뉴스클레임]
17세 청소년이 현장실습 중 목숨을 잃은 지 4년이 지났다. 그러나 특성화고 실습생들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지만,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한 또 다른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지난 2021년 10월 6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 군이 숨졌다. 현장 투입 열흘 만의 일이었다. 당시 홍 군은 만 17세로 미성년자였지만 법적으로 금지된 잠수 작업에 동원됐다. 성인이라도 반드시 2명이 한 조로 움직여야 하는 작업 원칙은 무시됐고, 현장에는 지도교사조차 없었다. 청소년 근로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작동하지 않은 채 비극이 발생했다.
4년이 흘렀지만 비슷한 사고들은 끊임없이 되풀이됐다. 실습생과 고졸 청년들이 산업재해로 쓰러진 이유는 법과 제도가 부재했거나, 있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떠밀리듯 현장에 나선 학생들에게 “실습은 곧 위험”이라는 낙인이 이어졌다.
최근 개봉한 영화 ‘3학년 2학기’는 이러한 현실을 다시 공론화했다. 앞서 영화 ‘다음 소희’가 실습생의 죽음을 다뤘듯, 이번 영화 역시 가려져 있던 실습 현장의 민낯을 드러냈다. 특성화고 재학생과 졸업생, 당사자들은 지금도 “우리는 단지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며 절박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하 전국특성화노조)도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故 홍정운님 4주기를 맞는 지금, 안전한 현장실습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특성화노조는 2일 논평을 내고 "여수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홍정운님이 목숨을 잃은 지 4년이 지났다"며 "지금까지 누군가가 죽거나 다쳐야만 제도가 조금씩 바뀌었다. 이제는 그런 방식의 변화는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서도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리감독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달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노동존중사회라는 기치에 맞게끔 고등학교만 나와도 좋은 데서 일할 수 있는 제도가 예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올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현장실습 특별점검반’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와 관리감독은 환영할 일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도 안전한 일터가 필요하고, 정부는 관리감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도 "여전히 현장실습생의 ‘노동자성’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조차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현장실습생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과 양질의 안전한 일자리 보장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실습생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양질의 안전한 고졸일자리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