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9월 26일 전후 폐기 대상 소고기 25.5kg이 일반 소비자에게 모두 판매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문제의 소고기는 최초 합격 판정 이후 추가 검사에서 식용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등급표와 원산지 표기까지 부착돼 매대에 진열됐다. 전량 판매된 뒤에야 농협 측은 해당 사실을 파악했다.
농협 관계자는 “유통업체가 제출한 서류만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신뢰가 깨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근 주민 최모(49)씨는 “농협을 믿고 장을 봤는데, 폐기 고기를 먹은 줄 알았다니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38)씨도 “농협이 이렇게 허술하게 대처하다니 농민과 소비자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폐기 축산물 유통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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