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노동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
해고 노동자들 "요금수납원 불법 파견 받아 파견법 위반" 주장

19일 오전 톨게이트 요금수납 해고노동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 앞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19일 오전 톨게이트 요금수납 해고노동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 앞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와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외주용역업체로부터 요금수납원들을 불법 파견 받았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도공과 이강래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범적 사용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공공기관인 도공이 법원 판결을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자회사 전적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실제로 1500여명을 대량해고 했다. 심지어 지금도 불법파견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의 파견법 위반 범죄는 그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이지만 법원판결을 부정하고 하루아침에 1500명을 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대하고 무겁다"면서 "도로공사가 불법-부당한 해고사태를 해결하고, 법원 판결대로 해고된 요금수납노동자를 직접고용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조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무더기 계약해지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정부도 비판했다. 공기업인 도공에서 불법파견을 둘러싼 문제가 벌어진 만큼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박순향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 이후에도 도공은 뒷짐을 졌고 외주 사장이 나서서 도공이 시키는 일을 했다”며 “대법원과 정부도 지켜만 보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만 고통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도공의 직접고용은 시혜적 조처로 해줄 문제가 아니라 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을 시정해야 하는 문제이며 정의의 문제”라며 "이제는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말했다.

앞서 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은 2013년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고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