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11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장애인들이 편의시설 이용접근에 대한 장애차별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신봉철 기자
11일 오전11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장애인들이 편의시설 이용접근에 대한 장애차별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신봉철 기자

"장애인이 식당에 가면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장사 안 해요. 그런데 비장애인이 음식점에 들어오면 아주 반갑게 맞아 줍니다. 이게 바로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수준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차별을 금지해 달라고 외친다. 법이 생생하게 살아있지만, 장애인들의 인권은 이미 죽어 묻드러졌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1일 오전11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생활편의시설 이용 접근을 용이하게 해달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진정서 제출에 앞서 이들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의점과 커피숍도 장애인에게는 접근불가의 시설"이라며 "현재 장애인 등 편의법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상점에 한해서만 장애인 편의에 대한 규정을 강제하고 있어 장애인들은 누구나 이용가능해야 할 생활편의시설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일반 식당에 가더라도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돼 있는 곳은 거의 없다는 게 이들의 말이다.

김명학 노들야학 활동가는 "화가 난다. 답답하다. 함께 가는 사회를 외치지만 그 누구도 장애인들과 어깨동무를 하기 싫어 한다"며 "장애인 이동권에 무관심한 이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지 벅찰 때가 많다"고 울먹였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이 확보되지 않는 이유는 이동권 자체가 법으로 의무화돼 있기 보다는 권고 사항에 그쳐 있기 때문이다. 권고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에 2019년부터 신축, 증축, 개축되는 50제곱미터 이상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출입구에 높이차이 제거 등이 의무화되도록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강력한 정책권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영상 촬영=박혜진 기자

영상 편집=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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