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신영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노동자들은 성토한다. 오히려 위법적 법률자문은 물론 악질 같은 불법 노무사라는 현장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또 신영의 자문으로 노사가 오히려 분쟁을 벌이는 사업장도 생기기도 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은 1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지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갈등을 조장하는 노무컨설팅 업체의 위법적 법률자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문제의 업체 노무법인 신영에 대해 고용부가 직접 지도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제주감귤농협은 전면파업과 2년 이상의 장기간 단체교섭을 통해 84개 요구안 가운데 80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으나, 노무법인 신영의 자문으로 사용자측이 신의칙을 위반해 잠정 합의한 80개 조항에 대해서도 합의를 번복해 분쟁 상태에 있다. 또 경기남사농협과 경기서인천농협, 경기 안성농협도 단체교섭 중 노사관계악화로 전면적인 쟁의가 발생했다.
이들은 이 모든 게 노무법인 신영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전국협동조합 관계자는 "노무법인 신영의 입장에서는 일종에 영업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자문에 따라 노사관계가 오히려 악화돼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잠정 합의한 단체협의안을 거부하게 한다거나, 기존의 노사 간 협약에 따라 새로운 자문을 한 후 오히려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노무법인 신영의 이 같은 공격적인 법률자문 행위 및 단체교섭 수임권 행사는 법률이 정한 적정한 직무범위를 넘어 영업이익을 위한 노사 간 분쟁을 촉발시키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사업주에게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기는 격이 아니고 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노무법인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게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였다.
노조는 "산업현장에서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정부는 노무법인이 법률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필요할 경우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