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다. 장애계는 “예산확보 없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진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기존 등급제로 받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여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된 후 진짜 등급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이런 장애인들의 말에 귀 기울였다. 복지부가 주최한 장애인등급제 폐지 토론회에서는 그간 장애계와 의견 충돌이 있었던 지원 부분에 정부가 더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방향 등이 논의됐다.
15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에서 열린 장애인단체 토론회<사진>에서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김현준 국장은 예산 70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7월부터 적용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표도 공개됐다. 장애인들의 요구가 특히 많았던 장애별 급여구간은 4개에서 15개로 세분화됐다. 김 국장은 “급여구간 세분화로 연간 7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기재부 등과 논의해 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는 데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표도 24개에서 29개로 5개 더 늘어, 장애인들이 할동지원 서비스를 받는데 최대한 포용하려고 노력했다는 게 김 국장의 설명이다.
김 국장은 “이번 종합조사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했다”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장애인들의 피해도 적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전했다.
수급탈락자에 대해서도 특례급여를 인정해 월 45시간을 지원하는 방향도 확정됐다.
이 같은 종합조사를 토대로 장애인 588명에게 모의 적용해본 결과 평균 120.56시간의 인정조사 지원시간이, 종합조사 적용 후 급여감소자 보전방안 적용 시 평균 7.14시간 늘어났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자폐성의 경우 12.32시간, 뇌병변 8.13시간, 지적 5.21시간, 시각 6.33시간 증가했다.
김 국장은 “장애인 지원시간 증가에 따른 이번 예산확보가 크진 않지만, 장애인분들을 위해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장애인 등급제 폐지 후 실제 장애인분들의 생활이 더 불편해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신장애연대는 피켓시위를 통해 “정신장애인을 차별 배제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장애인복지서비스 제외조항을 삭제하라”며 “정신장애인 복지관 설립을 통해 정신장애인과 가족단체를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영상 촬영=조희주 기자
편집=김동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