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김용균법 연내 처리 국회앞 투쟁 결의 대회 개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그야말로 처절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故김용균씨의 사망사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처절하게 울부짖는다.
그런 동지들이 뜻을 모아 국회 앞에 나섰다. 26일 오후 3시경 민주노총은 국회 앞 6시간 필리버스터와 결의대회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라고 외쳤다.
그들의 외침은 그 어느 때보다도 메아리쳤다. 국회는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다. 김용균법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윤을 위해 위험한 업무를 마음대로 외주화할 수 있고, 하청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사회구조가 고(故) 김용균 씨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주요 업종별 30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노동자의 95%가 하청 노동자인데 원청 책임자가 구속된 사례는 단 1건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은 외주화로 원청이 만들어낸 위험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사고가 나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며 "현행 산안법은 법 위반 시 원청이 하청보다 처벌이 가볍고 산재 사망에 대한 처벌에서 원청의 법 위반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더 지체할 수 없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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