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서울 신촌동에서 한 여성이 자전거를 능숙하게 타고 있다.(뉴스클레임 영상 클릭) 또 대학생 쯤으로 보이는 20대 남여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동차도로를 거리낌없이 주행하고 있다. 이들이 자전거와 전동킥보를 타면서 잊은 게 있다. 바로 헬멧착용이다. 더 아찔한 상황은 자전거를 탄 여성이 내리막길을 빠르게 주행하면서 차와 함께 달리는 것이다. 자전거 바퀴에 돌이나 웅덩이 등으로 인해 넘어질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생활 이동수단으로 유용한 자전거지만 안전수칙은 필수다. 자전거 소비자들이 지켜야 하는 상식이다.
자전거도 차다.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다. 자전거 사고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때마다 자전거가 이륜차인 것을 소비자들은 모른다.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억울한 상태에 이르는 게 이 자전거 사고다. 이륜차이니만큼 안전장치도 필수다. 자동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매듯 자전거를 운행할 때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특히 최근에는 전동킥보드가 유행인데, 이 또한 헬멧을 쓰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로 이어져 다치는 일이 빈번하다.
자전거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사고가 많아지니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실효성은 낮다. 여전히 지키지 않는다. 자전거 사고시 얼굴이 21.9%(390건)로 가장 많이 다쳤고, 머리 19.2%(342건), 다리 13.2%(235건), 목·어깨 12.3%(2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이 30.9%(55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타박상 23.6%(420건), 골절·치아 파절 16.6%(295건), 찰과상 13.9%(248건) 등의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