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서행하고 절대 교통법규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자칫 사고 나면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직 스쿨존 '민식이법'에 대해 논런은 많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 앞에 논란이 있어야 소용없는 일이지요. 무조건 조심하는 게 상책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묶고 강력히 처벌한다고 하는 스쿨존이라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전 민식이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도 나왔지요.

해운대 스쿨존 사고인데요. 6세 여아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에 대해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게 '민식이법' 적용할 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미 민식이법으로 입건한 상태니, 민식이법이 적용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운전자는 법 적용에 따라 기존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학교앞 주행은 이처럼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여차하면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정면 충돌을 할 뻔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은 어린이안전보호구역으로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가 있었다고 제보자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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